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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없는 곳에 지뢰위험 경고판?

입력 : 2017-01-26 15:04:00
수정 : 0000-00-00 00:00:00

 

지뢰없는 곳에 지뢰위험 경고판?

 

군부대의 초헌법적 불법행위에 민통선 주민들 크게 반발


▲ 민통선 안 진동면 장자리 마을인근에 설치된 미확인 지뢰지대 경고문

 

군부대와 파주시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은 지뢰지대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지뢰가 없는 곳에 ‘미확인지뢰지대 경고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통선안에 미군 전투훈련장 인근 및 진동면 장자리 인근에 38개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다.

 

민통선 지역에서 자영농을 하는 조 모씨(56세)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땅 소유주들이 연대해서 국방부 항의 방문, 헌법 소원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겠다고 말했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군 당국과 파주시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미확인지뢰지대 경고판’을 조속히 제거하고, 지뢰 잔존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사단 및 군단 공병부대 지뢰탐지병을 총동원하여 지뢰지대를 우선적으로 정밀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군 당국과 파주시는 지뢰가 묻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미확인지뢰 경고판을 설치한 것은 지뢰폭발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미확인 지뢰지대’란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나 매설된 지뢰의 종류, 매설 형태, 매설된 지뢰의 수량, 매설라인 등 정보가 없는 지뢰지대를 말한다. 그러나 민통선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에서는 지뢰지대가 아닌 민통선 지역의 농경지와 도로가 아닌 모든지역을 ‘미확인 지뢰지대’라며 농경지가 아닌 모든 야산에 미확인 지뢰지대 경고판 설치한 것이다. 이 경고판은 ‘1570부대장, 파주시장’ 명의로 설치되어있다.

 

임현주 기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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