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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성폭행‘ 막말 공무원 사표 공문서 조작 공무원은 징계 無

입력 : 2016-07-20 17:25:00
수정 : 0000-00-00 00:00:00

‘신안 성폭행‘ 막말 공무원 사표 공문서 조작 공무원은 징계 無

 

▲보도자료 조작으로 벌금형에 기소된 파주시 공무원은 징계없이 현업 복귀했다.

 

지난 5월 전남 신안에서 주민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쓴 쓴 파주시공무원 A 팀장(58)이 대기발령후 사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6월 10일 근무시간에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 6월 14일 대기발령 처리되었고, 6월 30일 사표처리되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와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징계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4일 서명부 조작, 사진 조작, 300명을 7천명으로 거짓 보도자료 배포한 공문서를 위조한 과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팀장 200만원, 직원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당시 이 건으로 담당과장 등은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올 3월 모두 현업에 복귀하여, 과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파주시는 서명부,사진, 보도자료 조작(3조작)사건은 ‘공무원의 품위와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시민들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공평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글 임현주 기자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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