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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속 전 승진인사 논란, ‘유효’ 일단락

입력 : 2017-01-26 15:17:00
수정 : 0000-00-00 00:00:00

 

시장 구속 전 승진인사 논란, ‘유효’ 일단락 

 

행정자치부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귀속”




이재홍 시장이 법정구속 전 무리한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발생한 ‘발령권자 없는 인사발령’ 논란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한 인사발령인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파주시는 이 논란과 관련하여 1월 5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인사위원회가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귀속되므로 권한대행 체제 이전의 승진 임용은 유효하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1월 1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되기 이틀 전인 12월 28일 경제복지국장, 환경정책국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등 국장급 3명을 2017년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었다.

 

이지호 기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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