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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입력 : 2016-11-02 17:02: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급여·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전액납부 할 형편이 안되는 체납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카드분할납부, ARS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 이며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지방세콜센터(031-940-5500), 세외수입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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