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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파주시, ‘17년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 안내

입력 : 2017-01-16 11:35:00
수정 : 0000-00-00 00:00:00

 

미래 희망 품은

파주시, ‘17년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 안내

 

파주시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2017년 확대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 변경 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간의 확대 등이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횟수 및 지원금이 변경되었다. 횟수를 보면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대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 시 자궁수축 억제제 투약, 수혈, 황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 등 필수진료 내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진단명(진단코드)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했다.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도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던 조제분유 대상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한부모(부자․조손)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이 종료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은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문의처 940-5732).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기간은 10일로 제한되었으나 17년부터는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는 10~20일, 셋째아는 15~25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달라진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031- 940-5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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