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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일부 물휴지서 유해물질 검출 성과

입력 : 2017-01-19 10:18:00
수정 : 0000-00-00 00:00:00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일부 물휴지서 유해물질 검출 성과
 
○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물휴지 62개 제품 수거해 안전성 조사 실시
 
  - CMIT․MIT, 파라벤 등 살균보존제 7종, 메탄올 등 잔류유해물질 2종 등 총 9종 항목 검사
  - 일부 물휴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전량회수. 판매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6년 소비자 중심 연구조사를 통해 일부 물휴지 제품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전량 회수와 판매정지 조치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거한 62개 물휴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태광에서 제조한 물휴지 ‘맑은 느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CMIT·MIT(메칠클로르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성분을 검출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성분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CMIT·MIT성분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한국과 유럽에서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가운데 클렌징 제품 등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할 수 있다. 물휴지에는 CMIT·MIT를 사용하면 안된다.  
 
연구원이 검사한 제품은 ㈜태광의 ‘맑은느낌’ 100매(캡형)로 CMIT·MIT성분이 0.0136% 검출됐다. 이는 CMIT·MIT 성분 사용이 가능한 클렌징제품의 허용기준(0.0015%)과 비교해도 9배 이상 많은 수치다. 
 
연구원은 이런 검사결과를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7일 맑은느낌 100매(캡형, 리필형), 맑은느낌 90매, 맑은느낌 60매, 맑은느낌 50매 제품 가운데 2016년 4월 26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어 12월에는 ㈜태광에 ▲맑은느낌 100매(캡형) ▲맑은느낌  100매(리필형) ▲맑은느낌 50매에 대해 각 판매정지 6개월을, ▲맑은느낌 90매 ▲맑은느낌 60매에 대해서는 각 판매정지 6개월 15일을 명령했다. 
 
또한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퓨어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메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4개 제품에서 잔류유해물질인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2배 이상 초과한 0.004~0.005% 검출됐다는 사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3일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하는 물휴지에서 CMIT‧MIT혼합물, 메탄올 등 유해성분이 허용기준을 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계속해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에도 소비자 중심의 연구사업인 ‘천연물질 사용 화장품 안전성 조사연구’를 실시해 화장품에서 잔류농약을 검출,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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