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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소방공무원,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 강화 법안발의

입력 : 2016-11-02 10:39:00
수정 : 0000-00-00 00:00:0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 개정안 대표발의

-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치료필요군이 6.3%로 일반인의 10배 이상

- 현재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 검사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31일,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험자는 27.1%, 자살자 시신을 수습한 경험자는 24.4%,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범죄사건에 출동한 경험자는 17.7%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치료필요군은 6.3%로 일반인의 0.6%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고, 우울장애 치료필요군은 10.8%, 수면장애 치료필요군은 21.9%, 문제성음주 치료필요군은 21.1%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지 이상 장애 치료필요군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의 검사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상태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때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등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대원 역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박정 의원은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해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자료: 소방공무원 외상사건 노출 경험 및 유병률 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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