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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만들고 36년... 도로 이용료 내라니?”

입력 : 2015-06-24 12:30:00
수정 : 0000-00-00 00:00:00

“저수지 만들고 36년... 도로 이용료 내라니?”



직천리 마을 주민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항의



 





 



지난 5월 29일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법원읍 직천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직천 2리 비학동 마을에 세대당 80만원에서 28만원의 사용료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직천리 김형식 이장 등 마을주민들은 6월 11일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직천 저수지는 78년~79년에 완공하여, 기존의 마을 진입로 대체도로로 현재의 도로(800m)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새도로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현재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이를 근거로 무단점용료 징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직천리 이장 김형식



 



직천리 김형식 이장은 “수몰지역에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소하며 살아왔는데 차라리 수몰된 도로를 돌려달라 요구하고 싶다.” 며, “지목 변경을 하던지, 차라리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라”고 마을 주민 전원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농어촌공사 김용호부장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사전 예고를 했을 뿐이고, 저수지 건설전 구도로 서류를 찾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부과전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근래에 확인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마을주민들은 “가뭄 때문에 저수지도 마르고, 지하수도 안나오는 실정에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실상을 파악하러 나온 직원조차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고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글 사진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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