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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원 유적지 ‘개착식 지하차도’ 채택

입력 : 2015-07-08 11:37:00
수정 : 0000-00-00 00:00:00

조리-법원 유적지 ‘개착식 지하차도’ 채택



유적지 공원화는 경기도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지난 7월 1일 제6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원읍 대능리 일원 국지도 5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물 보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가 제출한 ‘유적지 구간의 개착식 지하차도 방안’을 채택하였다.




 



문화재청이 개착식 지하차도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17년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4월 파주 법원읍 대능리14-1번지 일원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6,000년 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되어, 문화재 보존이냐, 도로 확포장공사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당초 문화재청은 신석기 시대 주거지(39기), 조선시대 토광묘(27기), 숯가마(1기) 등 전국 최대 규모이며, 유래가 없던 내륙지 유물이라는 점을 들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56번 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본부는 노선을 선형으로 바꾼다해도 대상 지역이 매장문화재 지역이어서 또다시 유물이 나올 것이라는 점과 예산과 도로 완공 지연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에 반대했다.



 



경기도건설본부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능리 신석기 유적지 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 구조)하여 성토 후 복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30억의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종환 도의원에 의하면 “개착식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복원후 발굴된 유적을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에 문화재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굴착식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구간이 50m로 짧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착식 지하차도로 유적지가 잘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 지역을 유적 공원화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경기도가 입안을 해야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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