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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행복센터 시정홍보전광판’ 논란, 파주시 해명은?

입력 : 2016-11-24 12:49:00
수정 : 0000-00-00 00:00:00

 

‘운정행복센터 시정홍보전광판’ 논란, 파주시 해명은?

 
▲운정지역 시정소식 전광판 개념도

 
 
파주시가 ‘운정지역 시정소식 전광판 설치계획’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본지로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본지는 파주시의 해명을 독자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달하는 한편, 이를 분석하여 파주시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한다.

 

파주시 해명 1)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상 불법 아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국가·지자체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종합청사 뿐 아니라 서울시 신청사 및 서울시의회 건물에도 전광판을 설치, 시정소식 및 시의회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론 1) ‘청사와 부지 내 1개만 허용’, 이미 어기고 있어

• 현재 운정행복센터 청사와 부지 내에 법이 허용하는 갯수 이상의 홍보용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바, ‘1개만 허용’하는 관련 법령을 파주시가 이미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파주시가 청사와 부지가 아닌 시내 곳곳에 설치하여 사실상의 시정홍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모두가 불법임을 자인한 해명임.

•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복센터 내 홍보용 간판 전부와 청사 외부의 모든 전광판을 철거한 후, 해당 전광판을 설치해야할 것임.

 

 

 

파주시 해명 2)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회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지자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반론 2) 절차상 위법성 거론한 바 없음, 그러나 추경 취지에는 부적합한 면 있어

• 문제제기를 하는 측에서 예산 편성 및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위법성 문제를 거론한 바 없음.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전광판 설치’는 추경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파주시 해명 3) 주민설문조사 결과 전광판 증설 및 이를 통한 시정소식 전달 필요 의견 다수, 비용대비 효과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음

• 운정지역은 주민최대밀집 지역이며, 운정행복센터 인근은 운정에서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 2014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달매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8.8%) ▲선호 매체로는 전광판 등 거리홍보물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올해 10월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광판 증설 필요 의견이 65%였고 ▲적합한 설치대상지는 운정행복센터가 80%였습니다.

 

반론 3) 시정홍보 중요성에 공감, 비용대비 효과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시정홍보는 활성화, 다양화되어야 하며, 본지 역시 지면과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시정소식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다만, 2014년 설문조사 및 운정신도시연합회 면담 결과 등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본 사안에 대한 해명근거로써 적절성이 없음.

• 파주시가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로써 운영하는 시정홍보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가 담보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금촌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홍보 전광판

 

 

 

파주시 해명 4) 대형옥외전광판은 검증된 우수제품 구입을 위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

• 대형옥외전광판은 제품별 적용기술·방식이 상이하여 특정규격으로 입찰이 부적합하며, 향후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성능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런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 실제 2016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3억 이상 전광판 구매건의 71%가 조달우수제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으며, 경쟁입찰 비율은 9.5%에 불과하였습니다.(나머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

• 또한 제품선정 전에 성능과 납품실적을 겸비한 다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견적을 제출받아 비교하고, 이후 계약에 앞서 자체 계약심사와 조달청심사를 통해 설계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습니다.

 

반론 4) 동일업체의 유사규격 전광판을 서울시 보다 2배 가량 비싸게 구입한 전례 있어

• 일단 대형옥외전광판이 제품별 적용기술 방식이 상이하여 특정규격으로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기술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적용기술·방식이 상이하다”는 말은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업계 종사자들은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 자체가 표준인데 호환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함.

•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더 중요한 이유는 파주시가 파주스타디움 전광판을 교체할 당시 동일업체의 유사규격 제품을 서울시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게 구입한 전례가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에서 계약의뢰서, 내역서, 시방서, 물품선정이유 등의 정보공개를 파주시에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해당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내역서와 시방서의 공개를 거부하여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음.

• ‘영업상 비밀 유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미 공무원이 열람한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거부 하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독점이자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부정하는 행위임.

 

 

 

파주시 해명 5) 전광판 표출 방향에 주택은 200미터 이상 거리, 정지화면 위주 표출, 운영시간 및 밝기 탄력적으로 조정

• 전광판 표출 방향(북→남)에 해솔마을 6단지와 7단지 일부 동이 있으나, 전광판으로부터 거리가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주택들이 남향이어서 전광판 빛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우려는 없습니다.

• 또한 전광판 표출 내용이 대부분 정지화면 위주이고 계절·날씨 등 여건에 따라 표출시간과 밝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반론 5) 맞은 편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 강화 적용 가능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4조 1항에 따른 장소(운정행복센터 건너편 일반거주지역도 해당)에 대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절차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전광판 설치를 불허하거나 운영시간 또는 전광판의 크기, 빛의 세기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함.

 

 

 

파주시 해명 6)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소식, 선거법에 의해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는 엄격하게 제한

• 올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전광판을 통해 행사안내(32%), 시정소식(29%), 구인구직 등(21%) 소식 전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실제로 전광판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의견대로 생활과 밀접한 축제 등 행사정보, 복지·세무·일자리 등 행정소식을 위주로 표출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는 분기별 1종 1회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론 6) 시정홍보 일부는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로 보일 우려 있어

• 본지에서는 제기한 바 없는 문제이나, 전광판을 통해 상영중인 일부 시정홍보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전광판에서 상영되는 내용 중, ‘더 가까워진 파주’라는 제명의 GTX 파주유치 관련 홍보는 현 파주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 파주 스타디움 전광판

 

이지호 편집위원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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