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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시장, 뇌물수수 등 징역 3년 · 벌금 1억원 구형

입력 : 2016-12-07 17:07:00
수정 : 0000-00-00 00:00:00

 

이재홍 시장, 뇌물수수 등 징역 3년 · 벌금 1억원 구형

검찰 “시장 의무 망각, 공무원 청렴성 훼손, 증거인멸 등 엄벌 마땅” 

▲ 이재홍 시장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월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창형)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A(50)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 구형했으며,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85만 원,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B(53·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장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배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또 진술을 짜맞추고 회유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 엄히 처벌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운수업체 대표가 애로사항 해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했지만, 이 시장은 서한 하나 보낸 것 외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이미 감차가 결정이 된 시점이어서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홍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건은 취임 1개월 후 부터 불거진 사건으로 경찰은 구속 수사 방침이었으나 검찰은 작년 2015년 11월 3일에 불구속 기소하여 파주시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접한 이모(58)씨는 "1심 판결까지 2년 반이 지날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시장이 임기를 채울까봐 걱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강경태 기자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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