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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 구속

입력 : 2016-12-30 14:05:00
수정 : 0000-00-00 00:00:00




오늘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501호 형사중법정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의 특별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등 위반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00만원 판결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ㆍ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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