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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학원 논문심사료 징수 금지법’ 발의

입력 : 2017-01-19 10:11: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대학원 논문심사료 징수 금지법’ 발의
  
- 고등교육법에 논문심사료 금지 조항 추가
- 논문심사료는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이중부담 문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17일,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논문심사료를 징수해왔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학위논문 심사 명목의 비용을 징수를 금지시키고, 교육부장관은 이 비용을 징수한 대학에 행정적·제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지적 노동에 관한 비용과 대학 시설이용에 관한 비용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심사료는 이들에게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석사학위 논문심사료의 경우 9만원에서 16만원까지, 박사학위 논문심사료의 경우 40만부터 110만원까지 천차만별한 상황이다. 2016년 2학기 기준으로 서울 소재 A대학은 석사 논문심사료로 25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B대학은 박사 논문심사료로 1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영국, 독일 등 해외대학에서는 논문심사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내 대학 중에서도 심사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며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비 명목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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