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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정책과] 남경필,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위해 5개 기관과 합동대책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

입력 : 2017-12-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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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위해 5개 기관과 합동대책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근로청소년 관련 기관장들과 손을 잡았다.

남경필 도지사는 18일 오전 집무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정성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허원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과 함께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간 기관별로 제각기 근로청소년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참여기관장들은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근로청소년의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6일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참여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청소년 고용업체 지도점검 및 인사 노무관리컨설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특성화고·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포함)은 도내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7개 노동상담소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고 노동법률교육을 일반고까지 점진 확대하고지역지부와 연계해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나선다경기경총은 도내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와 안전교육을 펼치고청소년 고용업체 대상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의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식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별도의 분과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기관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청춘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확실히 펼쳐줘야 한다면서 개선의 첫걸음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한층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임금체불부당업무지시연장·야간근무 강요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상담을 돕는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오전 9~저녁 6시까지 전화(031-8030-2973),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명백한 피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한다.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협약식

지난 11.9일 제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상호업무협력 협약식 추진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 12. 18 () 09:10 ~ 09:40 (30)

❍ 장 소 도지사 집무실 (신관2)

❍ 주요참석자 경기도지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정성균 경기지청장허 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조용이경기경영자총협회장

 

❍ 주요내용 도내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협약식

근로청소년 직장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협력 약속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익 확보를 위한 각 기관별 시책에 대한 논의 등

□ 시간계획 ()

시 간

소요시간

()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09:10

09:12

2

참석자 소개

김복호 노동정책과장

09:12

09:15

3

협약추진배경내용소개

09:15

09:30

15

지사님 말씀 및 참석자 환담

6개 기관장

09:30

09:35

5

협약문 서명

6개 기관장

09:35

09:40

5

기념촬영

6개 기관장 및 관계자

참고 1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문()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피해를 접하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경기경영자총협회(이하 참여기관)는 이와 같은 사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업무지원과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한다.

 

1. 참여기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근로청소년들의 노동권익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상호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1. 경기도는 도내 근로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동권익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참여기관과 협의 통하여 청소년 고용업체 지도점검과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1.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참여기관 등과 협의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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