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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과]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 규제혁파 등 현안 논의

입력 : 2018-02-14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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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 규제혁파 등 현안 논의

 

<주요 내용>
- 13일, 2월 시군부단체장 회의 안양4동 주민센터서 열어
- 시군별 규제혁파 발굴과제 60개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현안 논의
- 도, 설명절 종합대책 시행,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당부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13일 오후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규제혁파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군별로 발굴한 총 6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먼저 용인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대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용인시 사례와 같이 4대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발생량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공장설립조건을 완화할 경우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 331억원, 신규고용 300명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18만5천㎡ 규모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년 20만㎡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측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서 발굴 및 개선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 인센티브 규모는 역대 최대로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규제혁파 회의에 이어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설 명절 주민불편을 막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과 화재예방 등 도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올해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가 규제혁파인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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