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 의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추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7-02-03 10:52: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추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실태조사 근거 없어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해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1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현행법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태 파악 없이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