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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공동주택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 법안’ 발의

입력 : 2018-01-12 10:24:00
수정 : 0000-00-00 00:00:00

윤후덕의원 공동주택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 법안발의

          - 사이버 주거공간 확보 차원


 

(경기도=파주에서) 김동영 기자 = 파주갑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9일 공동주택 건축시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세대간 벽돌, 콘크리트 등으로 쌓는 실물벽 외에 사이버벽을 추가토록 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IOT 등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 등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공용망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 발의 배경. 게다가 공용망 내부 이용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현행 규정상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윤 의원은 “IOT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니라 세대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5, 로스쿨에 다니는 딸의 LG디스플레이 취업특혜 의혹으로 파주 녹색당과 시민단체, 청년변호사 724명 등으로부터 사퇴촉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뤘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의원은 “(딸이 지원했을 당시)LG디스플레이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탁한 것은 아니고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을 뿐고 해명하여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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