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중소기업 72%, 기술유출 발생 후 거래관계 유지 때문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입력 : 2017-09-29 11:12:00
수정 : 0000-00-00 00:00:00

-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 영업기밀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은 78%에 달해
- 박정 의원 “전문성 갖춘 기관이 우선 유사성 확인해주는 것도 한 방안”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중 72%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기밀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78%,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72.3%, 소송비용 문제와 법률 지식 부재가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

5.6

72.2

5.6

11.1

5.6

거래관계 유지

5.6

66.7

5.6

16.7

5.6

소송비용 지출

 

27.8

44.4

27.8

 

법률 지식 부재

5.6

22.2

50.0

22.2

 

중복응답, 중소기업벤처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비율은 71.4%, 소송중 취하가 14.3%, 패소가 14.3%로 나타났고, 소송 판결 확정까지 걸린 시간은 3년 이상이 42.9%로 절반 가까이 됐고,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이 각각 28.6%로 나타났다. 또 소송 결과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7.2%로 절반을 넘었다.

소송과 관련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응답자 모두 애로사항이라고 답했고, 증거자료의 제시 입증이 어려움이 75%, 긴 소송 기간이 71.5%, 소송비용 과대 지출이 57.2%, 예상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이 42.9%였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거래관계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부기관이 먼저 기술유출이나 탈취 여부를 우선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에 참고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