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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현장 사고 발생시 신속 조치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대표발의

입력 : 2023-10-30 07:01:12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현장 사고 발생시 신속 조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23 년 상반기 산업재해 66,273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

- SPC 끼임사고 등 현장 직원들 피해 키우는  휴대폰 반입 금지  지침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66,273 건으로 2022 년 61,765  대비 7.3% 증가했다 계속되는 사고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 .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공장 직원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급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지난 8  ,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 역시 사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 지침이었다 .

 

이에 박정 의원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

 

박정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냐  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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