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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몰라 못 받는 일 없도록 신청기준 개정 추진

입력 : 2020-06-17 05:59:21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제도 몰라 못 받는 일 없도록 신청기준 개정 추진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착안,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현행) 중한 질병 등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퇴원 전 신청, 의료기관 등에 긴급지원 원칙

- (개정)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퇴원 후 30일 이내), 의료기관 또는 개인지급 추진

 

 

 

경기도가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6,000만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8,4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 의료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 한 사례로 이의신청 한 후에야 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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