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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민간기록물 수집방법・평가 등에 관한 원칙

입력 : 2020-06-12 0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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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민간기록물 수집방법평가 등에 관한 원칙

 

파주시는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된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은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기본원칙, 보존가치 평가원칙, 각종 서식 작성규칙, 기록조사원 선발, 활동수칙 및 기록관 운영원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424일부터 514일까지 총 20일간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한 입법예고 후 52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아카이브강좌 개설, 디지털기록관 개관, 기록물 수집 공모전 등을 통해 파주의 숨겨진 기록을 발굴·활용하는 기록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향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 및 소장한 파주시 관련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 23일 전국에서 세 번째,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민간기록물에 관한 조례며 파주시는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수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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