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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3명 고발

입력 : 2020-04-13 23:08:08
수정 : 0000-00-00 00:00:00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3명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로 413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모()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와 함께 지난 3월말 경 파주시 소재 식당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원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하고, 같은 날 파주시 관내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선거구민에게 피고발인 B(선거구 내 단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아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등 총 13명의 선거구민에게 850,000원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또 다른 피고발인 C씨는 상기한 지지자 모임에서 식사비용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서는 총 15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제공 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제3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9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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