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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농지과] 농지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 2015-06-08 16:39: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농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6월 8일부터 2주간에 걸쳐, 12개반 단속반 편성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 6월8일부터 2주간, 12개반 1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시설 허가(신고)지 133개소 및 농업용 창고 128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 시가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며 미 이행 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캠핑장(야영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관내 33개소 캠핑장 중 15개소가 농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와 함께 현실을 고려하여 양성화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농지 성토에 대해서도 농지법상 성토 기준에 부적합하게 성토한 경우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관내 우량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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