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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차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입력 : 2016-09-02 18:07: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6년 3차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1. 지원대상

①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③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④ 가구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충족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위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가입기간 : 2016. 09. 01.(목)~2016. 09. 09.(금)

 

4. 지원조건

①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 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

②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③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5. 사용용도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 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또는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5013)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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