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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갑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윤후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윤후덕 후보 "본인과 관계없는일" 입장 밝혀

입력 : 2024-03-29 05:42:29
수정 : 2024-03-30 05:20:36

파주갑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민주당 윤후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고소

- 윤후덕 후보, "언론사 인터넷 배너 광고 법 위반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일" 입장 밝혀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선거승리캠프는 민주당 윤후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용호 후보측은 윤후덕 후보가 본 선거(328일 새벽0)가 시작되기 전날인 327일 부터 모 언론사에 배너 광고를 수 시간 노출(첨부 사진들)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은 윤 후보의 본 언론사 배너 광고를 327일 오후에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소 조치하였으며 당일 저녁에 선관위 신고 이후로 배너광고는 사라졌다고도 밝혔다.

박 후보는 윤후덕 후보가 3선을 지내며 법을 만드는 일에 12년을 지내온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법 위반이 입법부 일원으로의 자격 미흡, 운정신도시, 교하동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무사안일, 설렁설렁하는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후덕 후보는 언론사의 배너광고 선거법 위반 문제는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총선 인터넷 배너 광고 계약을 맺은 언론사와 광고 게재 기간을 ‘2024328일부터 49(13일간)’까지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외에 언론사가 임의로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하였다면, 윤후덕 후보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해당 언론사가 어떤 사유로 게재했는지는 윤후덕 후보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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