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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환골탈태 (도로정책과)

입력 : 2016-04-18 13:45:00
수정 : 0000-00-00 00:00:00

제3경인고속도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환골탈태

 

<주요 내용>

○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발전 부대사업 추진

-현재 법면, 교통광장, 영업소 등 약 80,000㎡ 유휴부지 활용 가능해 

○ 연간 발전량 6,680 MW 예상(약 1,700세대 전력공급 가능한 규모)

○ 사업 초기 연간 12억원 매출 거둘 것으로 보여. 도, 임대료로 연간 6천만원 수입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는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을 포함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영업소 등에 약 80,000㎡ 면적의 유휴부지가 있다. 도는 이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도 공급하고 이익도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총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연간 발전량은 6,680 MW(메가와트)로, 이는 약 1,70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경기도는 도로 유후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주)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특히,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전주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약 15년까지는 연간 12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 원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연간 2,900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도와 제삼경인(주)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민자도로의 부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 프로젝트로 삼아 민자도로 부대사업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도로를 플랫폼으로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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