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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도 치우고 수거보상금도 받고

입력 : 2016-03-24 12:20:00
수정 : 0000-00-00 00:00:00

영농폐기물도 치우고 수거보상금도 받고 

 

<주요 내용>
○ 경기도, 4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 실시 
○ 수거 보상금 지급, 환경오염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경기도는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3주간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폐비닐 13,700톤과 농약 용기 143톤을 수거하고 16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면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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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어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 집중 수거기간 : ‘16. 3. 25 ~ 4. 15

○ 폐비닐 다량 배출시기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별 2주간  탄력적 운영(지역별·작목별 배출시기가 상이하여 탄력적 운영)

   

■ 주요 내용  

○ ‘12.8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관계기관 공동대책*”에 따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12.8.24 시·도부단체장회의시 현안사항 토의과제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영농 폐비닐 등 불법 소각‧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 병행

 

○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활용 인력투입 확대,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 적극 활용

※ 1부서 1마을 담당제 운영 등 공무원 솔선 참여,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국민운동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 ‘대청소의 날’ 적극 전개

 

■ 추진 방법 

○ 시․군․구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 구성․운영

- 유관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자치단체 차원의 총력 추진체계 구축

* 총괄지원반, 인력지원반(공공근로 등), 유관기관협력반(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대청소 등), 읍면추진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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