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교육부 본예산 분석결과에 대한 입장

입력 : 2016-01-12 12:15:00
수정 : 0000-00-00 00:00:00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엉터리”

 

 교육부는 오늘(1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보다는 ’16년도 누리과정 부족분 해결만을 위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유·초·중등 공교육을 위해 교육부의 예산안 분석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 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16.01.11. 교육부 재원 판단 내역

 

 

* 교육부에선“ ’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19억원이 추가 확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학교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른 신설경비 초과 교부액 1,200억원을 교육부에서 감액 교부할 예정이다.

 
- 따라서, 교육부의 감액교부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 증가 요인은 없다.

 

* 교육부는 퇴직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5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 ’16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미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건비 감액분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 교육부에서는 퇴직자 증가분 1,589명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계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 교육부에서는“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에 따라 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불합리하게 배정하던‘교원보정지수’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2016년 전년 대비 1,089명의 교원을 추가 배정  하였다. 그러나 1,089명 중 정원외기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중등교원은 276명에 불과하며, 2016년 경기도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중등교원이 400여명에 달해 오히려 교원이 추가로 더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마치 정원외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교원 1,089명을 추가 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교육부에서는“학교신설 교부액 중 120%이상 초과 편성한 학교가 9교에 달해 416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 학교신설교부금은 2개년(1년차 20%교부, 2년차 80%교부)에 나누어 교부된다. 그러나 실제 신설학교의 적기개교를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사비는 40%(1년차)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1년차에 20%만 교부하고 있다. 이 규모로는 당해연도 학교신설이 어렵다.

 

* 교육부에서는“ ’15년 자체수입을 394억 초과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자체수입의 경우 3년간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각 연도마다 변동 폭이 크다. 전년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손실보상액이 다수 발생하여 증가하였지만, 올해의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정확하지 않은 추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교육부에서는“지방세 전입금 2,015억원이 추가 전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방세 전입금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14년~’16년 지방세 추가 전입액을 추가 확보하여 누리과정비를 편성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 ’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취·등록세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지 않으며 ’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16년 조기 전출 의지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하며, ’15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초과수입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15년 지방세 전입금 조기 전출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17년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16년도에 겪어야 할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는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출예산에는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밝힌다. 정부(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