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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공정한 선거였다”

입력 : 2016-01-11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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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를 치루고도 전원 해촉된 동문8단지 선거관리위원들



▲12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전원을 해촉하였다. 사진은 교하 동문8단지 전경

 

2015년 12월 2일 교하 동문8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처사라는 의견이 있다. 동문8단지는 2015년 1월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입주자대표 회장과 감사 선거결과를 두고 선거관리위원들과 선거 낙선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파주시 주택관리과로 부터 1월 23일 ‘재선거 실시가 타당하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7월28일 ‘재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재결서를 파주시에 송달한 바 있다.

 

선거과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 기호선정 관련

“성명 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예정되어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후보자 기호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관인 신청 변경 관련

“이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참관인 신청 변경사항이 특정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부재자 투표소 설치 관련

“관리사무소 투표 실시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4. 본인확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표수가 1건에 불과하여 이를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차(회장 67표차 / 감사 39표차)를 고려했을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선거 이유 없다.”

 

위와 같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은 2015년 7월 28일에 민원인과 파주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낙선인들 또한 이를 받아들여 재선거 의사를 철회하고 2015년 7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사항이 전달되기 전인 2015년 6월말 낙선인들은 이전에 받은 파주시의 재선거 실시하라는 공문을 근거로 입주민들에게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방문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관위원전원을 해촉하였다. 

 

파주시 주택관리과 배성진 주문관은 12월 30일 해촉된 선관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송달받았으며 이제 재선거 실시의 사유가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해촉된 선관위원중의 한 명인 장OO 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위가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해촉의결에 참여하였던 최OO 동대표는 “(선관위원의)해촉사유는 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이다.”라고 말했다. 모 동대표는 “상급기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해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 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방문 서명을 요청받았을 때 정확히 사안을 따지기 보다는 발품을 팔며 의견을 묻는 이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찬성 서명을 해주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이를 실행하는 이들의 상식적 판단과 진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글 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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