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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앞두고,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입력 : 2016-03-30 12:46:00
수정 : 0000-00-00 00:00:00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주요 내용> 
○ 경기도, 30일 4급 이상 고위직 대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 사회통합부지사 등 4급 이상 道 간부 공무원 등 264명 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이해’주제로 교육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신관4층 회의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부서장, 소방서장, 시‧군 조사(감사) 부서장 등 4급 이상 264명을 대상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매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청탁금지법 외에도 올해 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교육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120분간 특강이 이뤄졌으며 북부청사에도 영상으로 방송됐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은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행정1부지사 주재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정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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