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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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사실조사 홍보【2016.8.8.(월)~2016.9.30.(금), 54일간 】○ 홍보 방법
- 지역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플래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2016.8.8.(월)~2016.9.26.(월), 50일간】
○ 조사자 :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 필요 시 통(리)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2016.9.27.(화)~2016.9.30.(금), 4일간】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 제 25호 서식) 활용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6.8.8.(월)~2016.9.30.(금), 54일간】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