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 안전총괄과] 내진보강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07-08 11:08: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12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대수선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3)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 글 (카테고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