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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의결후 폐회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09-08 09:49: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의결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9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91일 개회하여 6일까지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윤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90일 이내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늘리고, 1차 정례회 20일이내·2차 정례회 30일 이내였던 정례회 일수를 통합하여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610일이던 제1차 정례회 개의 일자는 65일로, 1125일 개의하던 제2차 정례회는 1120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회의 안건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에 의원 전원이 공감하여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파주시의회는 이 외에도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박찬일 의원),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대표발의: 박희준 의원)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다음 회기는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 9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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