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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총괄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12-04 11:43: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파주시는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관광숙박시설, 도서관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미 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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