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출신국 등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윤후덕 의원, 출신국 등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 일본, 2016년 혐오표현 규제법 제정 후 혐한 등 혐오 시위 크게 줄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관광객과 이주민이 밀집한 도심가에서 무차별 혐중 시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가 확산되자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인 차별과 혐오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법 제정으로 수천 건에 달하던 외국인 혐오 시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은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용인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법”이라며 “혐오표현을 방치하면 혐오 폭력,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를 예방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