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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허위근로자 실업급여 2천여만원 부정수급 적발

정치행정 | 작성일: 2025-12-09 15:45:18 | 수정일: 2025-12-09 15:45:18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허위근로자 실업급여 2천여만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 허위 근로자 4명을 고용보험 등에 허위 등재하여 이 중 3명이 실업급여 합계 약 2천여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A와 허위 근로자 일당을 적발하였다.

 

 2025년 11월경 사업주A가 운영중인 사업장 퇴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짧고사업장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확인이를 수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업주A는 사업장의 감세(減稅)를 목적으로 지인의 동생지인 사업장의 직원사업장 직원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였고허위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주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허위 근로자들이 사업주A가 등재한 고용보험 허위이력 및 허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2025년 12월 사업주및 허위 근로자들 총 4에 대해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더불어허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수급액을 추가징수하여 반환명령 처분하였고이를 공모한 사업주A에게 반환명령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였다.  

 

 아울러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상시적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부정수급)에 대하여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외공모형 부정수급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제보의 경우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박철준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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