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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11-14 14:46:56 | 수정일: 2025-11-14 14:46:56

고준호 도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도정 신뢰 무너뜨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49시행령 제46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되었고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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