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국감 분석 -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 제도 신뢰 ‘ 흔들 ’
박정의원 국감 분석 -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 제도 신뢰 ‘ 흔들 ’
– 24 년 기준 경남 14.3%, 울산 20% … 서울 75.8%, 경기 68.8%
– 박정 의원 , “ 지노위 간 판정 지역별 격차는 노동위 신뢰 문제 , 해결책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 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 ” 라며 “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박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 인 반면 ,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 로 최대 61.5% 의 차이가 났다 . 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해도 , 동일한 법령을 두고 이처럼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
2024 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
구분
서울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부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울산
경남
계
24 년
75.8
70.6
68.8
66.7
66.7
66.7
62.5
57.1
57.1
53.8
29.4
20
14.3
60.6
박정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 조사관 과중한 업무량 △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 현재 13 개 지노위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 곳뿐이며 , 나머지 9 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 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 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
조사관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 . 조사관 1 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 건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 건에 달한다 . 박 의원은 “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고 ,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박정 의원은 “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 ” 라며 “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