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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정치행정 | 작성일: 2025-10-27 14:39:52 | 수정일: 2025-10-27 14:39:52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파주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해 진행하며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위택스은행 자동화기기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사항은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시는 오는 9월부터 단속 시간을 오전·오후 2개 조로 확대해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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