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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장에서 수도시설 임의조작으로 탁수 발생… 수질 안정화 조치 중

정치행정 | 작성일: 2025-10-15 17:30:55 | 수정일: 2025-10-15 17:30:55

 

LH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중 수도시설 임의조작… , 9개 지점 수돗물 강제배수 완료

물차(15) 16대 및 생수 13만 1천 병 비상 공급, 15일 18시까지 수질 안정화할 것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한 시공사와 LH 형사고발 및 배상청구 검토

 

 

파주시는 지난 14() 19시경 운정4(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가람마을별하람마을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유출과 관련하여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금일 18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질 사고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저수조 청소 지원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LH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 중인 상수관 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가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였고이로 인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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