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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식용 식품 취급 업소 이행계획 준수 여부 점검

정치행정 | 작성일: 2025-09-16 12:11:34 | 수정일: 2025-09-16 12:11:34

파주시개식용 식품 취급 업소 이행계획 준수 여부 점검

 

 

파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9월 1일부터 16일간 관내 개식용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관련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은 즉시 금지되고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행위 전반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법령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관련 업소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업종 전환폐업 등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개식용 식품 취급 업소 19개소이며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각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향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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