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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근거없는 음해성 의혹제기에 그친 조사특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

정치행정 | 작성일: 2025-09-10 16:05:48 | 수정일: 2025-09-10 16:11:34

 

- 조사과정 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책임묻기 위해 조사특별위원장 형사 고소

 

- 10일 파주시의회 결의안 발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침해가 아닌 사실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 설명

 

- 조사과정에서 악의적 의도로 거짓증언한 증인을 고발해줄 것도 시의회에 요청

 

- 시, 실추된 공직사회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대표 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에 대해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의 본회의 발언으로 밝혀진 사실로, 시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각종 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우선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시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무혐의 결론이 난 경찰조사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실행한 것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태 국장은 결의안에서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준태 국장은 지난 1월 13일 파주시의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조사특위에서 정작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특위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6일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되어 5월 8일에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수사 의뢰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조사특위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태 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본회의 발언문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언제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왔고, 이번 결의안 역시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의안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 고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파주시는 이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행정사무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 이루어진 2024년 4월에 이루어져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찰 수사, 2024년 6월에 이루어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행정력 낭비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장기간 특정 사안을 조사한 사례도 드물뿐더러,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찰 수사,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을 받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사례 또한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시의회에서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입찰 담합, 퇴직 공무원 개입, 공직자 금품 수수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은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시의회에 여러 차례, 행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끝내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언이 있었다’는 것만 밝힐 뿐 구체적인 증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특위 회의록을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파주시는 회의록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회의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6일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의 발의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되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5월 8일에서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받은 후 파주시는 수사 의뢰된 사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증언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고, 행위자 또한 특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파주시는 누구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요구사항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조치했습니다. 이는 시가 조사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가 조사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9월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와 행정의 정당성, 나아가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된 만큼, 해당 증인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부의 의도나 세력에 의해 의회의 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형사 고소는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조사하면서 불거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회의 합리적 결정은 존중하고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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