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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총 19명

정치행정 | 작성일: 2025-08-12 13:41:33 | 수정일: 2025-08-12 13:41:33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총 19

조례 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명 추가 지원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파주시의 자활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확인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이 낮아졌다.

 

파주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이후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며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제공하는 기반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성매매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심사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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