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택시 감차 막고 증차 성공
향후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재산정을 통한 증차 추진
파주시가 올해 초 국토부가 내놓은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 지침 시행에 따른 감차 우려를 씻어내고 자율조정협의회를 거쳐 지침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대의 증차에 성공한 데 이어, 향후 총량제 재산정을 통해 증차를 추진한다는 새 목표를 내걸고 시민이동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택시총량제는 사업 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 총량을 설정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과 가동률(등록 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에 따른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택시 총량을 결정하게 된다.
파주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 수요도 높은 편이지만 국토부 지침이 정한 산정방식으로는 가동률과 실차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감차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가 감차 대신 ‘2대의 증차’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토부의 지침이 간과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요한 설득 끝에 지침 변경을 이끌어 낸 파주시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측정하는 조사 방법이 기존 표본조사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변경된 점과, 도농복합시 전용 산식이 폐지된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도농복합시 파주시로서는 매우 불리한 변화였다.
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명제로 내걸고 국토부를 설득했다. 특히 파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경우 대중교통 기반 시설이 충분치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이동 편의 확장을 위해서는 택시공급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택시 수요와 공급 분포가 고르지 못해, 공급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즉각적 수요 대응이 쉽지 않아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택시총량제에 적용하던 도농복합도시 전용 산식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의 감차 유예 결정이 이뤄지며 증차 전환의 물꼬가 열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파주시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거쳐 ‘2대 증차’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2대 증차로는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시는 이러한 판단하에 이번에 변경된 총량지침에 따라 재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증차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재산정 기준은 거리·시간 실차율 또는 가동률이 각각 목표치를 6개월 이상 연속 초과할 경우 재산정이 가능하다.
우선, 실차율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업계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파주시는 업계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의 임의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고, 야간시간 운행 인센티브 지급,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등 정책을 추진하여 증차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총량제 지침에 따른 파주시 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재산정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파주시는 자율조정협의회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향후 경기도 고시 발표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 재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동률과 실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