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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3-18 04:34:25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  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백신접종비, 치료비 등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최대 10일)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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