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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4-02-23 08:04:3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절차를 개선했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1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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