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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나선다…파주시, 도로 무단점용 집중 단속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3-03-06 01:42:21 | 수정일: 0000-00-00 00:00:00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나선다파주시, 도로 무단점용 집중 단속

 

 

 

 

파주시는 12월까지 관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법25(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른 도로구역 내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도로 및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위성사진 및 CCTV로 불법 현장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답사 및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처분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파주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한 불법 점용지 원상복구를 통해 민원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0만 파주 시민에게 평등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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