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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12-05 10:09:3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추진...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지정을 확대하고자 12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은 50개소이며, 화장실 남녀 변기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8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편위생용품 지원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매월(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lee9827@korea.kr) 또는 팩스(031-940-4739)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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