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11-25 01:24:03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파주시에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기존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파주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연기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연구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넓은 시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파주시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 글 (카테고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