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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10-31 06:59:5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파주시(시장 김경일)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26필지를 1031일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52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주고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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